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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1.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2.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관할 세무서)
3.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2.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여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3.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떠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①, 부양자녀②, 70세 이상 직계존속③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4.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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