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개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 신천시기 :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원 상한)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2. 지금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가능)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3.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①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 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변경
②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좌측에 국민비서 알림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24 체크)
알림수신 동의하기
정부24 | 국민비서 |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원 상한)
◈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⑤ 소득금액증빙자료
- (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통장이 건강한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정리 (0) | 2025.03.02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계좌 혜택 및 신청접수 (0) | 2025.03.01 |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알아보기 (0) | 2025.02.26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 지원 받으세요 (0) | 2025.02.26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