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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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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1. 서비스 내용

     

    ◈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1.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연1회)

     

    2.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연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 (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장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2.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복지로 서비스 신청하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처리절차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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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4. 추가 문의 사항 안내

     

    1.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보건복지부 129

     

    2.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
    • 복지로  

     

     

    3. 근거법령

     

    4. 서식 및 자료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시도교육청)
    • [별지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1의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동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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