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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1. 서비스 내용
◈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1.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연1회)
2.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연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 (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장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2.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처리절차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4. 추가 문의 사항 안내
1.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보건복지부 129
2.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
- 복지로
3.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알아보기
4. 서식 및 자료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시도교육청)
- [별지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1의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동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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