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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 개요
◈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치료 또는 관리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임신 계획이 있다면 필수 가임력 검사로 미리 생식건강 관리하세요!!
1.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2.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3.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4.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 (제1주기)
- 30 ~ 34세 (제2주기)
- 35 ~ 49세 (제3주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제시
3. 검사 및 결과 상담
▶ 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 제출서류
1. 신청 시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 ~ 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혼인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 혼인 증빙 서류
- 온라인 신청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혼인 증빙서류 파일로 제출
2.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됩니다.)
Q2. 어디서 검사받을 수 있나요?
A2.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Q3. 본인 부담액이 있나요?
A3. 지원금액 한도(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먼저 진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보건소에 청구 하여야 합니다.
Q4.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은 후 난임부부시술비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무관히 가임력 확인 목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받은 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검사의뢰서를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A5.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을 인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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